본문 바로가기

금융과 투자 및 경제

초보자 주식투자시 유의할 점✔ 1. 몰빵은 절대 금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이므로 몰빵 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며 가장 어리석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임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2. 여유자금으로 시작하라! 없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시 수업료라 생각하고 없어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식과 펀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경제성장률과 주가상승률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증시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괴리가 좁혀지지만 동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과 동아시아의.. 더보기
금감원이 추천하는 어르신을 위한 은행 거래! ①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을! 2017년 현재 만 63세 이상 어르신께서 예․적금을 가입하시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시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천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대신 이 돈을 이자로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1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면 여기에대해 15.4%(이자소득세 14.0% + 주민세 1.4%)의 세금 15,400원을 내고 84,6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예․적금에 가입하면 100,000원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저축예금 통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정기 예․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이 .. 더보기
무료재무설계를 금감원에서 받을 수 있다니! 요즘 무료로 재무설계해 준다고 광고하는 업체가 참 많더군요. 이들 중 대부분은 보험판매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네가 취급하는 보험이나 펀드를 판매하더군요. 알고보면 무료가 아닌 셈이죠. 그런데 정말 무료 재무설계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해준다네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온다인 상담 모두 된다고하니 많이들 이용하세요. 괜히 엄한데서 재무설계 잘못 받아 비싼 보험이나 잔뜩 들거나, 최악의 경우엔 엉터리 펀드나 변액보험에 잘못 가입해 원금이 손실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어르신들과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길. 노후행복설계센터 유선 또는 노후행복설계센터 홈페이지(www.100-plan.or.kr)를 통해 사전예약 후 인근 센터(50개)에서 상담받을 수 있답니다. 어르신들이 안.. 더보기
여행갈때 꼭 챙겨야 할 금융 정보! 1. 여행자보험 가입하기! 여행 중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데요, 이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의료비 뿐만 아니라 휴대품도난, 쇼핑중 진열상품 파손에 따른 배상, 호텔 기물 파손에 따른 배상,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시 발생한 숙박비용, 수화물 지연도착으로 발생한 비용,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등 각종 배상 비용까지 여행 중 각종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보험료는 1주일(7일) 여행 기준, 2천원 ~ 6천원선이라고 하네요. 가입 방법은 우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 fine.fss.or.kr)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별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인터넷이나 전화통화,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가입할 .. 더보기
증권사 수수료 비교하는 법과 주식 매매수수료 줄이는 방법! ① 증권사 수수료 한눈에 비교하기!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 거래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주 매매하는 투자자라면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연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요! 모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한번에 비교하시려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 “전자공시서비스”를 이용하시길! ②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한눈에 비교하기!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거래융자’, 다른 하나는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예탁증권담보융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 기.. 더보기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7가지 노하우! ① 대출 금액이나 기간, 신중히 결정하세요!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이자와, 이자를 내지 못했을때 발생하는 연체이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 이전에 상환했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것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기 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것인지, 매월 갚아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원금 상환은 언제 가능한지를 따져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자금을 빌려야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금융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유리한 대출상품을 직접 고르세요! 대출상품에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각 상품 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조건도 다르죠. 이렇게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와 거래조건을 한 눈에, 쉽게 비교하.. 더보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하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가상통화에는 비트코인말고도 이더리움, 리플, NEM같은 꽤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 상당수는 가상화폐가 전자화폐나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쯤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아닙니다. 전자화폐나 주식은 실물화페및 자산에 기반한 엄연한 법정통화이지만, 가상통화는 싸이월드의 도토리, 카톡의 쵸코처럼 민간이 발행하는 포인트와 유사합니다. 물론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관리 주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영리재단이 위탁 관리하는 등 운영 원리가 도토리, 쵸코등과 완전히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 더보기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내에서 승진,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매출액/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영업자나 기업 등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 고객들은 대출 받은 상품에 대해 금리를 내려달라고 은행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금리인하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6년에만 은행들은 약 11만건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담보대출, 개인 ‧ 기업 구분없이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별로 적.. 더보기
증권사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거나 계좌를 맡기지 마라! 단지 친분이나, 증권사 직원이므로 전문지식이 있겠지싶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일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잊지 마십시오. 증권회사 직원들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영업하는 샐러리맨입니다. 그들은 고객들의 거래수수료에 따라 영업실적이 평가될뿐, 고객이 돈을 버느냐마느냐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즉, 고객의 계좌가 깡통이 되더라도 자주 거래해 많은 매매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증권사 직원의 영업 실적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이익과 상관없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과당매매’라고 합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 더보기
연금보험(개인연금)의 종류는? 개인연금 및 연금보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연금보험은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적격연금 적격연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크게 연금신탁과 연금펀드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적격연금의 공통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확정연금으로 지급 받는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며, 월 34만원 정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불입액이 됩니다. 불입금액의 13.2%정도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불입기간 동안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확정연금으로 최소 10년부터 선택할 수 있으며 10년 또는 15년, 20년 등의 고정 기간에만 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