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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

연금 종류와 과세 체계 총정리!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퇴직금과 IRP가,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구개인연금,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6.6 ~ 44%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퇴직금과,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퇴직연금인 IRP가 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6.6 ~ 44%를, IRP는 연금소득세 3.3 ~ 5.5%를 부담합니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 구개인연금/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3.3 ~ 5.5%를 부담하지만, 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대신 연금보험은 각 보험사가 비교적 높은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연금종류별 과세체계 1. 국민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하기전,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더보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수령시 절세 방법은? #장면1 은퇴를 앞둔 A씨는 IRP(개인퇴직연금, 본인추가납입액)와 연금저축에서 매월 연금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런데,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 받는 총기간을 늘려, 1년에 받을 총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을 알게 됨. #장면2 은퇴를 앞둔 B씨는 은퇴 이후 ~ 국민연금 수령기까지 4년간,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연금 받는 총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래서 연금저축의 연금을 10년동.. 더보기
연금저축 중도해지?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고려해보라! #장면1 김ㅇㅇ씨는 가족이 요양병원에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서 연금저축을 해지할 지를 고민하고 있었음 ➡그런데,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하면 연금저축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중도해지시 하지않고 적은 세금을 내고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음! #장면2 이OO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려 함 ➡ 연금저축을 담보로 비교적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음! #장면3 은퇴 이후 노후대비를 위해 5년전 연금저축신탁에 매년 1,000만원씩 납입해 온 강OO씨는, 경제적 여건이 나빠져 생활자금이 부족하게 됨 ➡ 그런데 연금저축신탁 납입액중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더보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절세노하우! (가입시) 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IRP라 불리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셨다면 최대 연 300만원 ~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네요! 예를들어, 연금저축 +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연금저축 총 납부액 400만원 + 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 세액공제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연금저축 총납부액 200만원만 세액공제받는다면 퇴직연금은 500만원까지,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이 없고 퇴직연연금만 있다면, 퇴직연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보기
금감원이 노후설계 해준다, 연금저축어드바이저!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라고 아시는지?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노후대비 재무설계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첫째, 노후재무진단 서비스. 둘째,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추천 서비스. 셋째, 전문가 금융자문 서비스. 넷째, 유용한 연금저축정보 제공 서비스!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간단한 연금정보만 입력하면 부족한 노후자금 규모 등 재무진단을 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판매중인 모든 연금저축상품 가운데 최적의 상품을 골라주죠! 또한 금감원이 제공하는 금융자문서비스와 연결해줘 전문가의 개별 재무상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거나 운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상품정보, 예컨대 연금저축세제, 권역별 판매상품 특징, 계좌이체제도, 연금저축 공시제도 등을 알려줍니다. 이용.. 더보기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하라! 주식 시장에는,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홍보하는 비상장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알고보면 생산공장 자체도 없거나 매출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도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환금성(매매가 안됨)에도 제약이 있어 자칫 큰 투자 손실이 따릅니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채 확인되지도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할때는 의심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동호회 카페 혹은 SNS 등.. 더보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피하라! 각 기업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때는 금감원에서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정요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사업전망의 불확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재무현황]표를 보시면 2015년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26개로서, 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26.5% 이며 당기순이익은 12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사 법인 평균 부채비율 79.6%와 당기순이익 282억원에 비해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더보기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피하라! 기업에 투자하실 때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데도 사모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공모란,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거나 매각 하는 것.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합니다. ■ 사모란,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거나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래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14년도 자금조달 현황]표를 보면, 상장 폐지등 사유가 발생한 기.. 더보기
임직원의 횡령/ 배임 발생 여부 확인하는 방법 주식이나 채권 투자 이전 사업보고서를 통해 꼭 확인해 볼 사항중 하나는,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 혹은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발생여부입니다. 만약 업무수행과 관련한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제재현황이 있다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98개 기업들 가운데 25개사(25.5%)는,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코스닥기업의 경우 횡령·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 더보기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를 조심하라! 주식, 채권 투자하기 전, 꼭 체크해 볼 사항중 하나는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자주 바뀌었다면 투자 자재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업이 최대주주를 변경할때는, 신규로 자금이 유입 되거나 사업이 확대되는 등의 호재가 주가에 작용하는 경우입니만,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 때문에 경영이 불안하거나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경영이 악화되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비율이 1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두번 이상 변동된 106개 회사는, 이 중 절반 이상인 54개(51%)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