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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연금&보험

연금저축 세액공제, 수령시 절세 방법은?

#장면1 은퇴를 앞둔 A씨는 IRP(개인퇴직연금, 본인추가납입액)와 연금저축에서 매월 연금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런데,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 받는 총기간을 늘려, 1년에 받을 총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을 알게 됨.

#장면2 은퇴를 앞둔 B씨는 은퇴 이후 ~ 국민연금 수령기까지 4년간,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연금 받는 총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래서 연금저축의 연금을 10년동안 받는 것으로 조정하고 부족한 금액은 다른 자산을 활용하기로 하였음.

#장면3 퇴직을 앞둔 C씨는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연금신청을 할 지 고민중임. 그런데 연금개시 나이를 70세 또는 80세 이상으로 늦추면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됨.



1년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할까? 이상으로 할까?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 본인추가납입액)로 연금을 받을 때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함)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1년에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할지말지 고민해봐야합니다.

다만, 이것은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1200만원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②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IRP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받을땐 10년 이상 동안 받아야 비교적 세금이 낮은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금을 10년미만의 기간동안 받는다면, 연간 연금 수령액이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연금저축 적립금(평가액)4000만원을, 4년간 혹은 10년간 받을 때를 비교한 표입니다. 실수령액이 약 300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세금 부과내역

③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금 부과됨.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