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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연금&보험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점 및 추가납입금제도란?

저죽성보험은 사업비를 많이 떼어가는 보험 상품 특성 때문에 보통 지급되는 이자율이 낮으며, 해약하게 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가입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만기 상품은 7년 이상, 5년 만기 상품은 3년 이상은 납입, 유지해야 원금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신다면 반드시 해약시 받게 되는 금액을 예시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 하시고 여력이 생겨 돈을 더 납입하고 싶다면 추가납입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의 목돈마련을 위하여 A씨와 B씨가 매월 30만원씩 저축성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합시다. A씨는 보험료 30만원 중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B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10년 후 만기가 되었을 때,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많은 돈을 수령할까요? 결과는 A씨가 B씨보다 100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저축성보험 가입하신다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하고 싶다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세요.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사에서 떼어가는 사업비는 더 적고, 해약시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도 더 높습니다!

앞에 예를 든 A씨와 B씨가, 매월 30만원씩을 10년간 납입했을때, A씨가 B씨보다 만기시 약 145만원을 더 지급받은 것도 바로 A씨는 보험료 추가납입을, B씨는 그냥 새로운 보험을 하나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및  별도 가입 비교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가보다,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세요.

다만,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시 다음사항을 주의하세요.
①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음.
저축성보험에는 약간의 보장성 기능이 있는데요,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며 사망시 500만원을 지급(기본보험료 월10만원)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추가납입보험료를 월20만원까지 추가납입하더라도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내외)은 부과되므로,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보험사가 떼어갑니다. 즉,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 즉 사업비는 발생합니다.

③ 보험상품의 "추가납입제도"와 운용 방식이 다름.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 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일반적으로는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