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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연금&보험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절세노하우! (가입시)

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IRP라 불리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셨다면 최대 연 300만원 ~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네요!

연도별 연금저축 적립금추이

예를들어, 연금저축 +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연금저축 총 납부액 400만원 + 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 세액공제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연금저축 총납부액 200만원만 세액공제받는다면 퇴직연금은 500만원까지,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이 없고 퇴직연연금만 있다면, 퇴직연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해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명의로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③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년도 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연금저축 총 납입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올 연말정산때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내년에 남은 100만원에 대한 세애공제 신청해 13만2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