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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주식&채권&펀드...

임직원의 횡령/ 배임 발생 여부 확인하는 방법

  주식이나 채권 투자 이전 사업보고서를 통해 꼭 확인해 볼 사항중 하나는,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 혹은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발생여부입니다. 만약 업무수행과 관련한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제재현황이 있다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98개 기업들 가운데 25개사(25.5%)는,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상장쳬지사유

(참고로 코스닥기업의 경우 횡령·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이러한 사항들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접속→공시서류 검색(회사별검색)클릭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 해당 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란 ‘제재현황’ 등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