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과 투자 및 경제/주식&채권&펀드...

해외주식투자는 비과세펀드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무엇보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간, 1인당 투자원금 3,000만원내에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 환차익 비과세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주식에 100% 투자하는 펀드에 1,000만원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년뒤 (주식배당, 이자소득 등이 없다고 가정) 1,300만원으로 환매했다면, 300만원이 바로 매매차익이 됩니다. (환매가격 1300만ㅡ 투자금1000만 = 300만) 그렇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까요? 과세율이 15.4%로서 매매차익300만 × 0.154 = 46,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6만2천원을 내지.. 더보기
주식초보, 신주인수권매매 놓치지 말자! 주식회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크게 채권발행, 은행대출, 주식발행(증자)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주식발행인데요, 주식발행(증자)은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무상증자와,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로 나눕니다. 보통 증자라 하면 유상증자를 가리킵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먼저 신주인수권증서가 주식 시장에 상장됩니다. 그리고는 이 신주인수권증서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됩니다. 이때 기존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위해 청약을 해야합니다. 이 유상증자 신주는 주가보다 보통 30~40% 낮은 가격에 발행되므로 신주를 매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존 주주가 여유자금이 없어 유상증자 신주를 매수하지 못하면,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신주인.. 더보기
증권사 CMA계좌와 예탁금에 대하여✔ ①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많이 주는 증권사를 선택하라! 주식을 투자하려면 증권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아직 주식에 투자하지않고 증권계좌에 들어있는 이 돈을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예탁금 이용료율'이라고도 함)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증권사별로 0.5%p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이자(예탁금 이용료율)를 지급하는 증권사를 선택하면 그만큼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이자)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권사 예탁금 이자(이용률)는 미미한 편입니다. 이보다 조금 이자율을 더 받고 싶다면 증권사 CMA계좌를 활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 C.. 더보기
위조주권 사기 유형과 식별방법! 최근 정교하게 위조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잠적해버리는 사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주로 사용해 실물 주권을 볼 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위조된 주권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점을 노린 것입니다. 만약 실제 주권을 보게 된다면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 보세요. 아래 그림속 빨간 동그라미안에서 '대한민국정부'라는 글씨가 나타나면 주권이진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예탁결제원 (KSD)의 증권정보포털사이트(www.SEIBro.or.kr)를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대표적 금융사기 유형과 신고 방법! ⑤가짜 증권회사? 의외로 정부 인허가없이 제도권 금융회사 행세를 하며 과장,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아 사기치는 가짜 금융회사들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등에서 주식, 선물, 옵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인허가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나중에 참여한 사람이 낸 돈으로 먼저 참여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불법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지급한 주는척하며 환심을 사며 더욱 투자금을 요구하다, 결국 투자자들의 돈을 들고 해외로 튑니다. 안타깝게도 그 피해자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한 여유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는 노년층 등 금융취약층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무인가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는 금융분쟁 조정절차를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없고, 대부분 이런 사기꾼.. 더보기
주식투자시 피해야할 사기꾼3, 4 ③ OOO 테마주? 기업 내재가치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테마주라는 소문만으로 거래가 급등한 종목에 ‘묻지마 투자’나 ‘추종매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여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합니다.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예측이 어려워, 투자자가 언제든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기업의 사업내용, 영업실적 등을 따져보고 우량한 종목에 투자해야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라며 풍문을 동원한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④ 미등록 사설업자? 블로그, 카페, sns등을 보면,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주식운용을 맡기도록 유도합니다. 하지.. 더보기
주식 투자시 반드시 피해야할 사기꾼1, 2 ① 자칭 주식전문가? 각종 커뮤니티, 카페, SNS, 신문, 인터넷 등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는 대부분 사기라 봐도 무방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비법을 알아 수백원대 재산가가 되었다면 왜 힘들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금을 모으고 있겠습니까? 투자전문가라 사칭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금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해버리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칭 ‘주식전문가’들이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치 전문가처럼 이미지를 포장한후 그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권TV 방송광고도 광고주가 돈만 내면 방영되므로, TV 광고를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 더보기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하라! 주식 시장에는,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홍보하는 비상장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알고보면 생산공장 자체도 없거나 매출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도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환금성(매매가 안됨)에도 제약이 있어 자칫 큰 투자 손실이 따릅니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채 확인되지도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할때는 의심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동호회 카페 혹은 SNS 등.. 더보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피하라! 각 기업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때는 금감원에서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정요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사업전망의 불확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재무현황]표를 보시면 2015년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26개로서, 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26.5% 이며 당기순이익은 12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사 법인 평균 부채비율 79.6%와 당기순이익 282억원에 비해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더보기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피하라! 기업에 투자하실 때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데도 사모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공모란,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거나 매각 하는 것.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합니다. ■ 사모란,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거나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래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14년도 자금조달 현황]표를 보면, 상장 폐지등 사유가 발생한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