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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주식&채권&펀드...

증권사 수수료 비교하는 법과 주식 매매수수료 줄이는 방법!

① 증권사 수수료 한눈에 비하기!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 거래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주 매매하는 투자자라면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연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요!

모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한번에 비교하시려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 “전자공시서비스”를 이용하시길!


②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한눈에 비교하기!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거래융자’, 다른 하나는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예탁증권담보융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은 증권사마다 모두 다릅니다. 게다가 같은 증권사라도 고객의 거래규모에 따른 기간별 ‧ 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기 전에 이자율을 꼼꼼히 비교해야겠죠? 이또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이용하면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과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 을 비교하실 수 있어요!


③ 수수료 저렴한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라!
증권사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의 경우 1천만원 거래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가 50,000원인 반면, HTS로 거래할 경우 1,400원에 불과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의 매매수수료와,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의 매매수수료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를 꼭 확인하시길! 이 역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④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 할인 행사를 활용하라!
 증권사 계좌 개설하실때,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개설하는 계좌를 말해요.) 이러한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 할인행사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수수료가 면제되어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⑤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증권사는 고객마다,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수수료를 깎아주곤 한답니다. 이것을 협의수수료라고 합니다.

만약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신다면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한지 전화해보시길!


⑥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 확인하세요.
 증권업계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⑦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하는 ‘과당매매’는 절대 금물!
만약 증권회사 직원에게 거래를 맡기시면, 대부분의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이 손해를 보던말던 매매수수료로 영업실적을 높이려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해댑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과당매매’라고 합니다! 주식투자시에는 이러한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지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품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당신은 '과당매매’로 인한 과도한 매매수수료와 깡통 계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하셔서 피해를 구제를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