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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투자 세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하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가상통화에는 비트코인말고도 이더리움, 리플, NEM같은 꽤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 상당수는 가상화폐가 전자화폐나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쯤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아닙니다. 전자화폐나 주식은 실물화페및 자산에 기반한 엄연한 법정통화이지만, 가상통화는 싸이월드의 도토리, 카톡의 쵸코처럼 민간이 발행하는 포인트와 유사합니다.

물론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관리 주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영리재단이 위탁 관리하는 등 운영 원리가 도토리, 쵸코등과 완전히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해외시장과 비교하여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은데다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보안과 해킹의 위험성등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불이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해킹의 위험성!
대전에 거주하는 양모(55) 씨는 지난 2014년 4300만 원어치  '리플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사들였습니다. 리플코인은 운영주체가 없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구글도 투자한 미국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입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26일 가상화폐(XRP)를 보관중이던 계정이 해킹당하면서 순식간에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양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리플코인은 2013년 3월에도 200여 명의 계좌에서 3억 원 상당의 리플이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최대거래소인 빗썸도 올해 해킹돼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가상통화는 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위험이 클 뿐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를 한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손실이 발생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흔히 가상통화는 분산 원장 기술(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성이 높고 해킹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하면 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되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위변조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암호키를 분실하면 가상통화를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가상통화는 법적으로 인정받 화폐가 아닙니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을 수 없고,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발행, 거래, 인증이 개인간 개인 사이의 거래로 이뤄지는 (P2P) 방식인 가상통화는, 오늘   화폐로 인정되어 거래가 성사되었다해도,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로 예금도 안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로서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셋째,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할때 투자자를 보호할만한 장치가 없습니다. 실물 자산이 없이 전자기록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언제나 빈번한 전산 사고나 환경 변화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출렁거려 가격변동성과 예측불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하라!
가상통화의 핵심 기술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는 작동원리, 발행,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모든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누구나 발행할 수 있으며, 관리 주체도 따로 없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영리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으며,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유사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면서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사코인은 다단계 사기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와 거래전, 해킹 사고시 보상을 계약서에 명시하라!
대부분의 가상통화는 해외에서 발행된데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P2P) 원칙이며 별도의 관리를 맡은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를 사고파는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가 생겨났는데요,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암호키(개인키, Private key)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을 보관하여야 하며,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 등(Cold Storage)에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암호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 유실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책임 부담을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