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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생활 금융

연금보험(개인연금)의 종류는?

개인연금 및  연금보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연금보험은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격연금
적격연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크게 연금신탁과 연금펀드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적격연금의 공통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확정연금으로 지급 받는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며, 월 34만원 정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불입액이 됩니다. 불입금액의 13.2%정도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불입기간 동안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확정연금으로 최소 10년부터 선택할 수 있으며 10년 또는 15년, 20년 등의 고정 기간에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평생 안정된 노후 생활비 마련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55세경 퇴직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65세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적격연금
비적격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과 변액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월납식으로 10년 이상 유지된 비적격연금의 경우,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납으로 유지된 연금 즉 일시남 연금보험의 경우 2억까지 비과세혜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적격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향후 노후에 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점과, 연금 가입 당시의 평균 수명을 적용하므로 평생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100세 시대를 대비해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보험은 사업비가 존재합니다. 내가 낸 보험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하므로, 이 부분 꼼ㄱ콤히 따져보시길. 

그리고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주식등에 투자됩니다. 해약시 혹은 만기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원금보장이 안되는 위험상품임을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투자 손실의 위험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