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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생활 금융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내에서 승진,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매출액/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영업자나 기업 등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 고객들은 대출 받은 상품에 대해 금리를 내려달라고 은행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금리인하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6년에만 은행들은 약 11만건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담보대출, 개인 ‧ 기업 구분없이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은 차이가 크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예·적금 담보대출,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길.

신청 방법은,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이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일 영업일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한편,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대출 이자율 결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거래 은행에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는 등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받기 전이나 이후라도 자신이 대상인지 알아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적극 요구하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