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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생활 금융

금감원이 추천하는 어르신을 위한 은행 거래!

①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을!
 2017년 현재 만 63세 이상 어르신께서 예․적금을 가입하시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시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천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대신 이 돈을 이자로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1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면 여기에대해 15.4%(이자소득세 14.0% + 주민세 1.4%)의 세금 15,400원을 내고 84,6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예․적금에 가입하면 100,000원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저축예금 통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정기 예․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이 따로 없다면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② 연금수령하고 계시면, 은행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서비스 문의해보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을 정기적으로 입금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면,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같은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금우대통장”을 만들면 되는데요.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이것말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께서 예․적금을 가입하시면 우대금리를 더 주는 상품도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심 추가적인 우대금리에 대해 은행에 꼭 문의하시길!



③ 생활비 부족시 “주택연금” 활용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이것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세한 주택연금 가입요건, 지급방식, 가입비 및 보증료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 t tp://www .hf.go.kr) 나 콜센터 ( 1688-8114) 에 상담 의뢰해보세요.


④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16개 국내은행 총 4,925개 지점에 “어르신전용상담(거래)창구”가 있습니다. 5개 은행(농협, 한국씨티, 대구, 광주, 전북)은 어르신 전담지점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천천히 응대하고, ARS 입력 제한시간도 일반 고객에 비해 길게 하는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은행창구 또는 일반 상담전화 이용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면 거래은행에 문의해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가 개설된 은행점포나 상담 전화를 이용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잠자는 내 돈”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인터넷을 사용하지않고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모든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금감원의 “파인” 및 금융자문서비스 활용하시길!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활용하심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 재무상담사가 재무설계나 노후대비, 자산관리 등을 본인의 재산상태나 지출계획, 투자성향에 맞춰 상담해 드리는 금감원의 “금융자문서비스”도 이용해보시길! 전화 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바로 이 전 포스팅, '무료 재무설계를 금감원에서?'에 자세히 기술해뒀답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