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란 연금을 받을 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금의 종류와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는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인연금(연금보험, IRP, 연금저축 등)은 1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연금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느냐 마느냐애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금수령한도는 주로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에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연금 개시 후 매년 연간 수령액이 적립금의 1/10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연금을 받게 되면 초과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X 120%) ÷ (11 - 연금 수령 연차)로 계산합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연금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 연차를 6년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024년 1월에 퇴직급여 2억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2억원X120%) ÷ (11 - 6) = 4800만원이 연금수령한도가 됩니다. 즉, 연금수령 개시 년도에 4800 이하로 받는다면 3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 연금 수령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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