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과 관련하여 받는 금전 및 물품에 부과됩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①과세 대상 소득: 퇴직소득에서 비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②근속 연수: 근속 연수는 퇴직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퇴직소득 공제: 퇴직소득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④세율: 퇴직소득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과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세액 계산: 과세 대상 소득에서 퇴직소득 공제액을 뺀 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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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소득세율
과세 대상 소득 | 근속 연수 5년 이하 | 근속 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근속 연수 10년 초과 |
3억원 이하 | 9 % | 12% | 15% |
3억원 초과 | 18% | 21% | 24% |
3. 퇴직소득세 관련 추가 정보
○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정산됩니다.
○ 퇴직소득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퇴직소득세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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