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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설계[9] 퇴직소득세는 얼마?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과 관련하여 받는 금전 및 물품에 부과됩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①과세 대상 소득: 퇴직소득에서 비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②근속 연수: 근속 연수는 퇴직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퇴직소득 공제: 퇴직소득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④세율: 퇴직소득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과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세액 계산: 과세 대상 소득에서 퇴직소득 공제액을 뺀 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2. 퇴직소득세율과세 대상 소득근속 연수 5년 이하근속 연수..
연금설계[8] 급전 필요시, 연금 계좌 중도 인출 필요하다면? 연금 계좌에서 돈을 중간에 빼는 경우, 원래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1.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  연금 사업자 영업 정지, 인가 취소, 파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요양 의료비나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로 돈을 빼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해진 인출 한도까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 X 150만 원]+ 200만..
연금설계[7] 퇴직소득,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차이 비교 분석 퇴직 후 소중한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시죠?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퇴직소득,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 일시금: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합니다. ▶ 연금: 퇴직소득세를 나눠서 납부합니다.2. 연금, 종류별 세금 비교!▶  연금 수령한도 내 연금(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합니다. ▶  연금 수령한도 초과 연금: 초과 금액은 퇴직소득세 부과, 한도 내 금액은 70% 또는 60% 감면 혜택▶ 연금 수령 연차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납부3. 퇴직급여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연금계좌 과세대상금액 1,500..
연금설계[6]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을 똑똑하게 관리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절세될까?     ▶ 10년 이내: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받으면 10년 동안 퇴직소득세가 30% 감면.     ▶ 11년 이상: 이때부터는 한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며 퇴직소득세는 40% 감면. 2.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법     ▶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20%)  ÷  (11 - 연금 수령 연차)     ▶ Tip: 연금 수령 11년 차가 되면 이 한도도 사라지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어..
연금설계[5] 연금수령한도란? 연금수령한도란 연금을 받을 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금의 종류와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는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인연금(연금보험, IRP, 연금저축 등)은 1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연금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느냐 마느냐애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연금수령한도는 주로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에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연금 개시 후 매년 연간 수령액이 적립금의 1/10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만약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
연금설계[4] 연금 수령 시기, 빨리 받는 것이 좋다? 늦게 받는 것이 좋다? 연금은 몇 살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나라는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확정기간형의 경우)  55세~69세는 5.5%,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연금 개시 시점 적립금 2억원을 20년 확정기간형 연금으로 매년1,000만원씩 받는다면, 55세부터 수령시 총 세금은 1045만원이나 65세부터 연금수령하면 880만원을 총 세금으로 냅니다.그렇다면 연금은 무조건 늦게 받아야 유리하다? 그러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고려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앞서, "연금 개시 시점 적립금 2억원을 20년간 매년 1,000만원씩 수령할 경우"을 실례로. "55세부터 수령 or 65세부터 수령"을 각각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가정한 조건 하에 한국 ..
연금설계[3] 연금, 늦게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 55세에 연금을 받으면 총 1,045만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총 세금이 88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왜냐구요? 연금에도 '나이'라는 게 있어서,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의 세율이 붙지만,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로 점점 낮아지거든요! 마치 '연금에도 경로우대 할인' 같은 게 있는 거죠!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죠.만약 지금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늦게 받는 게 '세금 폭탄' 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데,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면,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연금을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답은 ..
연금설계[2] 연금소득세 변경! 연금설계 전략은? 2024년부터 연금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 1,500만 원까지 저율 과세 적용, 세금 절감 전략 확인하세요.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 기준인 1,2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면서, 보다 많은 연금 수령자들이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연금계좌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종합과세 적용: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2. 분리과세 선택: 16.5%의 단일 세율 적용 연금소득세를 최소화하려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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