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거래 가이드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예·적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총 3가지 단계, 9가지 상황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1) 대출 시 원치 않는 금융상품 가입 요구 거절 가능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는 행위로, '꺾기'라고 불립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조건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금리 할인 등의 혜택을 위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부당한 담보 및 연대보증 요구 거부
금융회사는 대출 시 필요 이상의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과도한 담보나 부당한 보증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융상품 이용 시!
3)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회사는 연 2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신용도가 높아진 소비자에게 추가 안내를 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등급 상승
- 소득 증가
- 재산 증가
- 직장 변경(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
소비자는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발생한 비용(원금, 이자,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은 부담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14일 이내 철회 가능)
- 보험(보험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철회 가능)
이 권리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금융상품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5) 대출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상환하면서 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출로 변경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6) 대출 상환 후 근저당 설정 해지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유지되면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부동산 매매 시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 해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 근저당 말소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근저당 해지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말소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4. 마치며!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출 계약 시]
▶원치 않는 금융상품 가입 강요(‘꺾기’)는 거절 가능.
▶ 부당한 담보 및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함.
[금융상품 이용 시]
▶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 가능.
▶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로 불이익 방지.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 대출 상환 후 근저당 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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