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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생활 금융

잘못 송금한 돈 (착오 송금) 돌려 받기!

은행이체나 송금을 잘못 보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겠죠?

먼저, '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최근 이체 계좌' 등을 활용하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는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체한 적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할때는 과거 송금했던 '최근 이체 계좌'나 '자주 이체하는 계좌'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활용하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으로 송금할땐,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송금하더라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따라서 만약 잘못 송금하였다해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답니다.


이러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요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 걸어 '반환청구' 하기!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방법은,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환청구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
 그런데 이체한 금융회사에 전화할지, 이체받은 금융회사에 전화할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 즉 이체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이체받은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기 전 먼저 이체받은 (송금받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로 연락이 안되거나, 수취계좌에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다면, 반환청구 절차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 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