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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생활 금융

대출 미끼로 비트코인 요구하는 사기 조심하세요!

대출을 미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기가 늘고 있답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준다며 각종 수수료를 핑계로 현금대신 비트코인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런 일을 당하면 바로 신고하시길!

구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기범들은 특히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며 꼬드깁니다.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등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종용하는 방식.

만약 여기에 속아 시중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선불카드을 구매해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한다면,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해 버립니다.


비트코인 사기 흐름도



비트코인 구매 영수증 (선불카드)에는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20자리의 PIN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구매영수증 선불카드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정보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추적이 어려워요.. 이때문에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사용될 위험이 큼. 

얼마전까지 대출 사기꾼들은 주로 대포통장을 악용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핀번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번호만 있으면 해당 중개소에서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다면 해당 중개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인터넷에서 '파인'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정상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대출사기이므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를!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