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퇴직금과 IRP가,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구개인연금,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6.6 ~ 44%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퇴직금과,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퇴직연금인 IRP가 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6.6 ~ 44%를, IRP는 연금소득세 3.3 ~ 5.5%를 부담합니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 구개인연금/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3.3 ~ 5.5%를 부담하지만, 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대신 연금보험은 각 보험사가 비교적 높은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1. 국민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하기전,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퇴직금)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6.6 ~ 44%를 전액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퇴직연금인 IRP에 가입해 본인이 정한 연금개시 시점(55세 이후)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금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은 국세청(T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개인연금 및 IRP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만, 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은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6.6 ~ 44%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퇴직금과,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퇴직연금인 IRP가 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6.6 ~ 44%를, IRP는 연금소득세 3.3 ~ 5.5%를 부담합니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 구개인연금/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3.3 ~ 5.5%를 부담하지만, 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대신 연금보험은 각 보험사가 비교적 높은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연금종류별 과세체계
1. 국민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하기전,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퇴직금)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6.6 ~ 44%를 전액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퇴직연금인 IRP에 가입해 본인이 정한 연금개시 시점(55세 이후)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금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은 국세청(T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개인연금 및 IRP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만, 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은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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