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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절세 효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매년 납입던 A씨, 노후자금을 더 마련 방법을 찾다가 공무원도 IRP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 입할 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과연 절세 효과는?

자영업자 B씨는 노후 위해 IRP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연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혹은 더 많은 금액을 IRP에납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해함.

직장인 C씨는 5년전 IRP에 가입했으나 최근 급히 목돈을 쓸 일이 생겨 IRP를 중도 해지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IRP 가입할때 알아두어야 할 절세 노하우!]
1.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낮은 세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3.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내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4. 단, 중도해지할때는 고율 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5. IRP를 통해 퇴직금연금으로 수한다면 소득세 절감할 수 있음!



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해요!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개인당 연1800만원입니다. 단 이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일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했다면 [IRP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②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절세 효과!
IRP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비교적 낮은 세율(3.3%~5.5%)만 내면 된답니다.

③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IRP은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정리하자면, IRP에 납입한 금액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700만원 이상 초과해 최대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때 700만원을 초과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 이 11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15.4%)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을 수령할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요.(비과세)

한편,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④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받으세요!
 그리고 IRP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IRP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받고, 내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만 인정됨)

전환특례 적용시 세액공제효과(사례)


⑤ 중도해지하면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하니, 이 점 주의하세요!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하는 먹튀님들은, 세제혜택 받은 금액에 대해16.5%라는 높은 세금을 내셔야해요. 그러므로 IRP에 가입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경우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적용되니,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신청하심 됩니다.

 ⑥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약 30%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