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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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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하라! 주식 시장에는,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홍보하는 비상장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알고보면 생산공장 자체도 없거나 매출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도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환금성(매매가 안됨)에도 제약이 있어 자칫 큰 투자 손실이 따릅니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채 확인되지도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할때는 의심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동호회 카페 혹은 SNS 등..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피하라! 각 기업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때는 금감원에서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정요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사업전망의 불확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재무현황]표를 보시면 2015년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26개로서, 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26.5% 이며 당기순이익은 12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사 법인 평균 부채비율 79.6%와 당기순이익 282억원에 비해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증권사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거나 계좌를 맡기지 마라! 단지 친분이나, 증권사 직원이므로 전문지식이 있겠지싶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일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잊지 마십시오. 증권회사 직원들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영업하는 샐러리맨입니다. 그들은 고객들의 거래수수료에 따라 영업실적이 평가될뿐, 고객이 돈을 버느냐마느냐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즉, 고객의 계좌가 깡통이 되더라도 자주 거래해 많은 매매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증권사 직원의 영업 실적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이익과 상관없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과당매매’라고 합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