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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주식&채권&펀드...

증권사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거나 계좌를 맡기지 마라!

단지 친분이나, 증권사 직원이므로 전문지식이 있겠지싶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일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잊지 마십시오. 증권회사 직원들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영업하는  샐러리맨입니다. 그들은 고객들의 거래수수료에 따라 영업실적이 평가될뿐,  고객이 돈을 버느냐마느냐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즉, 고객의 계좌가 깡통이 되더라도 자주 거래해 많은 매매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증권사 직원의 영업 실적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이익과 상관없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과당매매’라고 합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거나 매매를 일임하게되면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과당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해당 직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