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때는 금감원에서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정요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사업전망의 불확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재무현황]표를 보시면 2015년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26개로서, 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26.5% 이며 당기순이익은 12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사 법인 평균 부채비율 79.6%와 당기순이익 282억원에 비해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기업의 "정정요구"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접속한 후 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검색 →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항목이 있는지 확인 → 정정대상 신고서의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정신고서가 1회 정정되었다면 노란색, 2회이상 정정되었다면 적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이 표시되고, 정정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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