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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분석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하라! 주식 시장에는,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홍보하는 비상장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알고보면 생산공장 자체도 없거나 매출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도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환금성(매매가 안됨)에도 제약이 있어 자칫 큰 투자 손실이 따릅니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채 확인되지도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할때는 의심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동호회 카페 혹은 SNS 등.. 더보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피하라! 각 기업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때는 금감원에서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정요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사업전망의 불확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재무현황]표를 보시면 2015년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26개로서, 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26.5% 이며 당기순이익은 12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사 법인 평균 부채비율 79.6%와 당기순이익 282억원에 비해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더보기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피하라! 기업에 투자하실 때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데도 사모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공모란,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거나 매각 하는 것.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합니다. ■ 사모란,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거나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래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14년도 자금조달 현황]표를 보면, 상장 폐지등 사유가 발생한 기.. 더보기
임직원의 횡령/ 배임 발생 여부 확인하는 방법 주식이나 채권 투자 이전 사업보고서를 통해 꼭 확인해 볼 사항중 하나는,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 혹은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발생여부입니다. 만약 업무수행과 관련한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제재현황이 있다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98개 기업들 가운데 25개사(25.5%)는,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코스닥기업의 경우 횡령·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