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 종류와 과세 체계 총정리!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퇴직금과 IRP가,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구개인연금,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6.6 ~ 44%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퇴직금과,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퇴직연금인 IRP가 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6.6 ~ 44%를, IRP는 연금소득세 3.3 ~ 5.5%를 부담합니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 구개인연금/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3.3 ~ 5.5%를 부담하지만, 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대신 연금보험은 각 보험사가 비교적 높은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연금종류별 과세체계 1. 국민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하기전,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