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철회권 #대출철회방법 #대출계약취소 #대출청약철회기간 #대출청약철회절차 #대출청약철회유의사항 #대출중도상환 #대출신용평가 #금융소비자보호 #대출상환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출 받은 후 14일 내 취소 가능하다고? 청약철회권 총정리! 대출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인해 철회하고 싶다면? 다행히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출 청약철회권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청약철회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사 시 유의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청약철회권이란?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대출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별도의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찾았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청약철회권,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일반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 목적 대출, 5천만 원 초과 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은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