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수령시 절세 방법은?
#장면1 은퇴를 앞둔 A씨는 IRP(개인퇴직연금, 본인추가납입액)와 연금저축에서 매월 연금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런데,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 받는 총기간을 늘려, 1년에 받을 총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을 알게 됨. #장면2 은퇴를 앞둔 B씨는 은퇴 이후 ~ 국민연금 수령기까지 4년간,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연금 받는 총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래서 연금저축의 연금을 10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