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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투자 및 경제/투자 세계

크라우드펀딩 P2P대출투자, 주의할 점은?

렌딧크레딧투자 상품, 즉 P2P상품이나 부동산 PF상품은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낮은 금리대(3%~5% 내외)로 대출받아 고수익P2P상품(20%내외)에 투자하면 손쉽게 연 15% 이상의 금리 차익을 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수익은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27.5%)를 내야하므로 수익률이 생각보다 적다? 크라우드펀딩 수익에 대한 이자세를 16%~18% 내외까지 낮출수 있다?

위와 같이, P2P대출투자 상품이나 부동산PF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투자법이 옳은 투자법인지 금감원에서 밀하는 P2P대출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① P2P대출 투자는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임으로 주의해야!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 만약 투자자에게 100%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가 있다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이니 투자를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P2P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상해준다 광고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도 않아 부실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P2P대출상품은 리스크 관리와 분산투자가 필수적인 고위험상품!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P2P업체당 투자한도내에서 투자하셔야 하며, 본인의 투자액 모두를 한 업체에 투자하기 보다 여러개 업체의 여러상품에 분산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개 업체당 투자한도는 일반개인은 1천만원, 소득적격개인은 4천만원까지입니다.

③ 이런 P2대출 투자 회사는 피하세요!
한도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인설립을 유인하거나 대부업법상 P2P대출방식이 아닌 상법상 조합방식으로 고액투자를 권유하는 회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④ P2P금융 투자, 빚내서 하지는 마세요!
P2P상품은 장기간 연체가 발생하거나 원금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상품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trading)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⑤ P2P상품의 이자소득세(세율 27.5%) 절세하는 방법!
P2P상품 투자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을 내야 합니다.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 보다 높은 편이죠!
다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예, 세금 79원은 70원으로 산정)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한다면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P2P대출에 투자한다면 한 사람에게 200만원을 몽땅 대출해주지 말고,  150여명에게 1만원~2만원을 분산 대출해주면 실효세율이 16%~17%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⑥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을 확인하라!
현재 P2P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닙니다. P2P대출시장은 채무자와 투자자(채권자)가 P2P업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나 대차거래하는, 자생적인 중개시장. 그러므로 투자위험 역시 인터넷카페등 집단지성에 의해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처음 P2P상품에 접근하는 투자자는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의 여러  투자자모임에서 P2P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투자후기, 상품자료 등을 분석해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길. 참고로 크사모, 펀사모, 피자모, P2P연구소 등 다수 카페가 운영중입니다.

⑦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조심하세요!
P2P업체를 선택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상세한 상품설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투자자 보호의지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대출심사능력 및 리스크관리능력 보다는 1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며, 불완전 판매의 소지도 높아 투자자의 손실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⑧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꼭 확인하세요!
P2P업체는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따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파산이나 해산시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고객예치금을 신한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SC은행, 전북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P2P업체가 동 은행 등의 분리보관시스템을 운영하는지, P2P업체 홈페이지등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P2P금융협회 비회원사에는 투자 유의하세요!
'P2P금융협회'라는, P2P대출시장에서의 회원사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중인데요,
이에 반해 비회원사는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높아요. 이런 업체는 인력/ 자본 등이 영세하거나 홈페이지가 갑자기 폐쇄될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
상품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