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크게 채권발행, 은행대출, 주식발행(증자)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주식발행인데요,
주식발행(증자)은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무상증자와,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로 나눕니다. 보통 증자라 하면 유상증자를 가리킵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먼저 신주인수권증서가 주식 시장에 상장됩니다. 그리고는 이 신주인수권증서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됩니다. 이때 기존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위해 청약을 해야합니다. 이 유상증자 신주는 주가보다 보통 30~40% 낮은 가격에 발행되므로 신주를 매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존 주주가 여유자금이 없어 유상증자 신주를 매수하지 못하면,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신주인수권 증서를 손쉽게 매도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됩니다.
신주인수권 매매가 가능한 기한은 보통, 유상증자 권리락 날짜부터 주주의 신주 청약일까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리를 매매할 수 있답니다! 이를 흔히 유장증자 신주인수권매매라 부릅니다.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절차는, 신주배정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 신주인수권증서 매매(5영업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유상증자 청약 실시!
(예) A종목을 1,000주 보유한 주주가 있다고 가정. A기업이 유상증자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하였는데, 이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않고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겠다고 결심함.
이때,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5,000원, 기존 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이 0.5, 신주인수권증서 가격은 주당 2,000원(발행가의 40%)라고 가정하면, ⇒ 500주 X 2,000원 = 1,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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