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연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설계[6]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을 똑똑하게 관리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절세될까? ▶ 10년 이내: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받으면 10년 동안 퇴직소득세가 30% 감면. ▶ 11년 이상: 이때부터는 한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며 퇴직소득세는 40% 감면. 2.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법 ▶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20%) ÷ (11 - 연금 수령 연차) ▶ Tip: 연금 수령 11년 차가 되면 이 한도도 사라지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