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중도 인출 #인출 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설계[8] 급전 필요시, 연금 계좌 중도 인출 필요하다면? 연금 계좌에서 돈을 중간에 빼는 경우, 원래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1.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 연금 사업자 영업 정지, 인가 취소, 파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요양 의료비나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로 돈을 빼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해진 인출 한도까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 X 150만 원]+ 200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