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금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감원이 추천하는 어르신을 위한 은행 거래! ①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을! 2017년 현재 만 63세 이상 어르신께서 예․적금을 가입하시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시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천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대신 이 돈을 이자로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1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면 여기에대해 15.4%(이자소득세 14.0% + 주민세 1.4%)의 세금 15,400원을 내고 84,6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예․적금에 가입하면 100,000원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저축예금 통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정기 예․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