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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피하라! 각 기업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때는 금감원에서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정요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사업전망의 불확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재무현황]표를 보시면 2015년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26개로서, 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26.5% 이며 당기순이익은 12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사 법인 평균 부채비율 79.6%와 당기순이익 282억원에 비해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더보기
임직원의 횡령/ 배임 발생 여부 확인하는 방법 주식이나 채권 투자 이전 사업보고서를 통해 꼭 확인해 볼 사항중 하나는,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 혹은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발생여부입니다. 만약 업무수행과 관련한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제재현황이 있다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98개 기업들 가운데 25개사(25.5%)는,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코스닥기업의 경우 횡령·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 더보기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를 조심하라! 주식, 채권 투자하기 전, 꼭 체크해 볼 사항중 하나는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자주 바뀌었다면 투자 자재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업이 최대주주를 변경할때는, 신규로 자금이 유입 되거나 사업이 확대되는 등의 호재가 주가에 작용하는 경우입니만,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 때문에 경영이 불안하거나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경영이 악화되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비율이 1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두번 이상 변동된 106개 회사는, 이 중 절반 이상인 54개(51%)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