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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수령시 절세 방법은? #장면1 은퇴를 앞둔 A씨는 IRP(개인퇴직연금, 본인추가납입액)와 연금저축에서 매월 연금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런데,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 받는 총기간을 늘려, 1년에 받을 총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을 알게 됨. #장면2 은퇴를 앞둔 B씨는 은퇴 이후 ~ 국민연금 수령기까지 4년간,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연금 받는 총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래서 연금저축의 연금을 10년동.. 더보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절세노하우! (가입시) 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IRP라 불리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셨다면 최대 연 300만원 ~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네요! 예를들어, 연금저축 +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연금저축 총 납부액 400만원 + 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 세액공제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연금저축 총납부액 200만원만 세액공제받는다면 퇴직연금은 500만원까지,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이 없고 퇴직연연금만 있다면, 퇴직연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