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내에서 승진,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매출액/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영업자나 기업 등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 고객들은 대출 받은 상품에 대해 금리를 내려달라고 은행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금리인하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6년에만 은행들은 약 11만건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담보대출, 개인 ‧ 기업 구분없이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별로 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