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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법

주식 투자시 반드시 피해야할 사기꾼1, 2 ① 자칭 주식전문가? 각종 커뮤니티, 카페, SNS, 신문, 인터넷 등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는 대부분 사기라 봐도 무방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비법을 알아 수백원대 재산가가 되었다면 왜 힘들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금을 모으고 있겠습니까? 투자전문가라 사칭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금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해버리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칭 ‘주식전문가’들이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치 전문가처럼 이미지를 포장한후 그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권TV 방송광고도 광고주가 돈만 내면 방영되므로, TV 광고를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 더보기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하라! 주식 시장에는,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홍보하는 비상장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알고보면 생산공장 자체도 없거나 매출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도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환금성(매매가 안됨)에도 제약이 있어 자칫 큰 투자 손실이 따릅니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채 확인되지도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할때는 의심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동호회 카페 혹은 SNS 등.. 더보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피하라! 각 기업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때는 금감원에서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정요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사업전망의 불확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재무현황]표를 보시면 2015년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모두 26개로서, 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26.5% 이며 당기순이익은 12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사 법인 평균 부채비율 79.6%와 당기순이익 282억원에 비해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더보기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피하라! 기업에 투자하실 때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데도 사모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공모란,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거나 매각 하는 것.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합니다. ■ 사모란,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거나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래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14년도 자금조달 현황]표를 보면, 상장 폐지등 사유가 발생한 기.. 더보기
증권사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거나 계좌를 맡기지 마라! 단지 친분이나, 증권사 직원이므로 전문지식이 있겠지싶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일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잊지 마십시오. 증권회사 직원들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영업하는 샐러리맨입니다. 그들은 고객들의 거래수수료에 따라 영업실적이 평가될뿐, 고객이 돈을 버느냐마느냐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즉, 고객의 계좌가 깡통이 되더라도 자주 거래해 많은 매매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증권사 직원의 영업 실적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이익과 상관없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과당매매’라고 합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