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투자 및 경제/연금&보험
연금설계[8] 급전 필요시, 연금 계좌 중도 인출 필요하다면?
생각하는마법사
2025. 2. 11. 23:33
연금 계좌에서 돈을 중간에 빼는 경우, 원래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1.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 연금 사업자 영업 정지, 인가 취소, 파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요양 의료비나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로 돈을 빼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해진 인출 한도까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 X 150만 원]+ 200만 원
3.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금융 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쉽게 정리하면
연금 계좌에서 돈을 중간에 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세금이 낮아집니다. 특별한 이유는 천재지변,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아픈 경우, 개인회생·파산, 연금 사업자 문제 등입니다. 다만, 아파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까지만 세금이 낮고, 특별한 이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