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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설계[6]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
생각하는마법사
2025. 2. 10. 18:46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을 똑똑하게 관리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절세될까?
▶ 10년 이내: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받으면 10년 동안 퇴직소득세가 30% 감면.
▶ 11년 이상: 이때부터는 한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며 퇴직소득세는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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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법
▶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20%) ÷ (11 - 연금 수령 연차)
▶ Tip: 연금 수령 11년 차가 되면 이 한도도 사라지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어요.
3.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했다면, 연금수령 연차는 6년부터 시작!
▶ 연금계좌를 물려받았다면, 물려주신 분의 연금수령 연차가 그대로 적용돼요.
※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게 좋아요!
또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현명하게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