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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설계[2] 연금소득세 변경! 연금설계 전략은?
생각하는마법사
2025. 2. 5. 00:20
2024년부터 연금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 1,500만 원까지 저율 과세 적용, 세금 절감 전략 확인하세요.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 기준인 1,2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면서, 보다 많은 연금 수령자들이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연금계좌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종합과세 적용: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2. 분리과세 선택: 16.5%의 단일 세율 적용
연금소득세를 최소화하려면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세법 해석 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연금세제 개편으로 더욱 효율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연금 수령 계획을 세워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